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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생재료 수도관 조달시장서 ‘퇴출’

  • 송고 2010.01.15 14:01 | 수정 2010.01.15 13:52
  • 안나영 수습기자 (any02@ebn.co.kr)

조달청, PE, PVC 수도관 품질점검 실시

품질기준 미달 물품 26개 적발...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

앞으로 불량 재생재료를 사용한 수도관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수도관, 배수관, 토목용 하수관 등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관과 폴리염화비닐(PVC)관의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26개 물품을 적발해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에서는 총 191개 물품(PE관 134개, PVC관 57개) 가운데, 13.6%인 26개가 품질기준에 미달했다.

품목별로는 불량률이 17.9%(24개)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PE관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재생재료를 사용, 제품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카본블랙 및 회분함량이 표준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품질불량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PVC관은 지난해 6월 재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KS기준이 개정돼 불량률이 3.5%(2개)로 낮게 나타났다.

조달청은 품질기준 미달 업체들에 대해 계약조건에 따라 1~6개월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해당 물품의 재점검을 통해 품질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조달시장에서 저품질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해당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을 설명하는 동시에 품질확보 노력을 촉구하며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해 2010년 재계약 조건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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