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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회의에 소주업계 ´촉각´

  • 송고 2010.02.03 16:35 | 수정 2010.02.03 16:35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원회의를 열고 소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하자 소주업계가 불안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여부와 함께 업체별로 최종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주업계가 제품 출고가격을 담합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1월 업체 11곳에 총 2천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발송 내용에는 업계 1위인 진로 1천162억원을 비롯해 두산(현 롯데주류) 246억원, 대선주조 206억원, 금복주 172억원, 롯데 99억원 등 회사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통보가 담겨 있다.

지난해 1천2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낸 진로의 경우, 통보액수가 한 해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모조리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므로 통보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아직 없다.

그렇더라도 업계 안팎에서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과징금은 부과한다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소주업계로서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각 업체들은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언급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주 가격을 비슷한 폭으로 인상했던 것이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게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두업체인 진로가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신청을 해 오면 국세청이 심사를 해서 소비자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지도 내용에 부합하도록 가격을 정한 것을 담합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반면 공정위는 국세청 신고 이전에 업체들이 모여 가격 인상을 논의했으며 행정지도가 계기가 됐어도 가격을 함께 올린 공동행위는 위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빌미로 별도의 합의를 하면 담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주업계가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거액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들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회의에서 공정위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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