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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이주민 택지 공급

  • 송고 2010.03.03 09:06 | 수정 2010.03.03 09:07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우선 공급된다.

나주시는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공동시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주자 택지 330필지(8만7천㎡)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분양 대상자는 혁신도시 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가옥 소유자로 지구지정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을 소유, 거주한 주민이다. 조건은 3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다.

상가 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공급가격은 265㎡ 이하 면적은 조성원가 이하(25만1천원 추정)로, 265㎡ 초과는 감정 평가액으로 공급된다.

계약 시 공급가격의 10%만 내고 잔금은 3년간 무이자로 납부하고 계약 후 한차례 전매할 수 있다.

당첨자는 4월 2일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6일부터 12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나주 산포와 금천면 일대 726만4천㎡에 건설되며 한전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문의 나주시 혁신도시지원단 ☎(061)330-8434(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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