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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문자 이용자도 이통사 고객?

  • 송고 2010.03.18 10:01 | 수정 2010.03.22 11:42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불법광고가 판치는 세상이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손님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간판들은 밤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같은 무질서한 광고시장은 통신시장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하지 않는 스팸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받을 수밖에 없다.

IT강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십번 정도 버튼을 누르는 불편함을 감내해야하는 것인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약 7개월 동안 불법스팸 1천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정모씨 등 6명을 적발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이들은 고객 명의로 만든 아이디를 이용해 "○○캐피탈. 고객님은 무방문, ○○만원 정도 대출 가능." 등의 휴대전화 문자 총 1천75만여건을 전송했다. 이를 보고 찾아 온 938명에게 약 57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들로부터 5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니 그들에게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었던 셈이다.

우려되는 것은 그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 외부에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스패머´와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는 ´대출상담원´ 등으로 역할가지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고 스패머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PC방 등지에서 명의도용 아이디로 불법스팸을 전송해 왔다.

단순한 불법스팸 문자 전송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대포폰 사용 등 ´범죄종합세트´를 보는 듯하다.

현재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스팸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휴대폰 한 대당 하루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제한을 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명의도용과 대포폰이 판치는 상황에서 별 효력은 없을 듯하다.

게다가 대량의 메일까지 사용해 주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문자메시지 시장에서 큰 고객(?)이기까지 하다.

일반요금 기준 문자메시지(SMS) 1건은 20원. 이를 통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연간 2천억원 이상씩 벌어들였다. SMS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통 3사가 이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도합 5천억원이 넘는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가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악성 불법스팸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1개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열 포졸이 도둑 한명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이 분야에서 한해 5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이통 3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각사별로 하루에 오가는 무수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수백 건씩 발송되는 단체문자메시지는 빈도에 한계가 있다.

단체 문자 내용이 동창회 공지인지, 대출 스팸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기울여야 할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입장이라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될 일이다.

생활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불법과 범죄로 얼룩져 안타깝다. 정부 규제는 둘째 치고라도 통신업계와 사용자들이 함께 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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