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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짝퉁, 다 잡는다"

  • 송고 2010.04.29 11:06 | 수정 2010.04.29 11:49
  • 최밍키 기자 (mkchoi@ebn.co.kr)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판매 온라인몰 조사

[EBN=최밍키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온라인몰 짝퉁 적발에 나섰다. 위조상품을 수입·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적극 조사키로 한 것.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지난 28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해 판매한 A상사에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95만6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상사는 2006년부터 4년간 총 7천83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홍콩에서 수입,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일본산 ‘SEGA 손목시계’로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역위는 중국에서 낚싯대 케이스를 수입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1개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혐의로 조사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피해자인 일본 낚시용품 제조업체 ‘시마노’가 조사신청을 한 것이다. 시마노는 이전에도 다른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 조사신청을 한 바 있으며, 무역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물품 폐기처분을 명령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제보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방, 의류, 신발을 판매한 5개 업체를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무역위에 제보했다.

무역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입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활용해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위조상품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관련협회 및 소비자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거래품목 중 시계, 가방, 의류, 신발에서 위조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조상품으로 인한 사업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는 지적재산권침해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수입·판매 중지, 재고물품 폐기처분, 5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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