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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건축면적 제한 폐지

  • 송고 2011.01.27 16:09 | 수정 2011.01.27 16:15

규제개혁 과제 1천156개 확정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천156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국민부담 경감으로 정하고,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개 과제를 중점 개선한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을 원하는 92개 업체의 첨단업종 공장증설 등으로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제공하고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정관 규정을 일제 정비한다.

정부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허용을 추진하고, 저주파미용기기 등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지정해 미용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특히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등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제조 가공 등 21개 업종의 138개 시설기준을 105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무실.창고 규모와 영업장 면적 규제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택시와 버스 등 차량 바퀴 광고 허용, 네일아트 국가자격체계 신설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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