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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따른 기업부담 완화 검토

  • 송고 2011.05.29 08:31 | 수정 2011.05.29 08:38

에너지절약 투자 세액공제 연장..공제규모도 확대

올해 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또 투자액의 10% 규모인 공제 혜택 크기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용을 주택용 요금보다 더 큰 비율로 올리기로 하되 기업들에 이로 인한 자금 부담의 심화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주택용과 일반용(상업용)을 제외한 산업용 등 나머지 용도의 경우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원가보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세액공제혜택은 대개 연간 단위로 연장 연부를 결정한다"며 연장시 적용시한은 내년 말까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작년에는 투자액의 20% 크기로 공제 혜택을 줬었다"면서 공제 비율 확대시 이 기준이 참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자금여력이 달리는 기업들에는 낮은 금리로 투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지경부는 전력공급과 투자보수 비용을 합한 개념인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6%까지 내려간 만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인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주택용 보다는 산업용 요금 인상률을 많게는 배 가까이 더 높게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86%는 올해 발전에 사용될 에너지 비용 전망을 고려한 연간 개념 추정치이므로 작년 기준 확정치를 보면 전체 평균 원가보상률은 90.2%였다. 또 용도별로는 대표적으로 주택용과 산업용이 각각 94.2%와 89.4%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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