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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불법 GPS 혼신장비 특별단속

  • 송고 2011.06.03 10:25 | 수정 2011.06.03 10:31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조사요원 100여명 동원, 전자상가·인터넷 쇼핑몰 등 집중 단속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장비(재머ㆍJammer)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통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GPS 혼신장비가 항법장치는 물론 이동통신망이나 금융 거래 등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11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요원 100여명을 동원해 전자상가 등 전국 대형 유통 상가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모든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런 불법 장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장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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