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 지적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선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변경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중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권리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이나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의 처리 부서명과 연락처 등이 누락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기존 구글 이용자가 새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하고 관련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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