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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 ´개인정보통합´ 권고에 개선방안 제출

  • 송고 2012.04.05 11:53 | 수정 2012.04.05 13:57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웹사이트에 이용목적 고지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등 누락사항 열거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 3월 1일 변경한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권고 받은 사항(2월 28일)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관련법령 및 이용자의 관리보호 수준을 검토했으며 구글과도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구글의 보완책 마련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마련´에 대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를 위해 추가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필수고지 사항 누락´과 관련해 개인정보 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4개 누락 사항(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 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구글은 개인정보 설정기능(대시보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업무용과 개인용 계정을 불리하는 것 과 같이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서비스 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잊혀질 권리의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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