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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환급액,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준다

  • 송고 2012.04.05 14:33 | 수정 2012.04.05 14:33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방통위, 1만원이상 보유자에 우편 안내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을 받았거나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에서 주소 부정확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이용자가 받지 못한 환급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162만건, 107억원 상당이며 유선사가 약 26만건, 27억원이고 이통사는 약 136만건, 80억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방통위 산하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행정안전부․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현행화 했으며 4월중 미환급액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 중이던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3사(KT, LGU+, SKB)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한 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미환급액의 환급촉진을 위해 1만원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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