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및 환급제도, 공익광고 제작 방송
신용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카드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및 환급제도’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공중파 3사를 통해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KB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7개사가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단체다.
이번 공익광고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는 방송인 허수경의 내레이션과 재연영상, 자막을 통해 보이스피싱 판별요령, 신고방법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표현했다.
광고 속에서 소개되는 유의사항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센터에 사기범의 통장을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지급정지된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환급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내달 21일부터 300만원 이상 카드론 최초사용자는 대출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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