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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채무상환부담 줄여준다

  • 송고 2012.04.23 11:00 | 수정 2012.04.23 11:01
  • 이성수 기자 (anthony@ebn.co.kr)

11월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서민과 중소주택업체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채무정리 특별 캠페인’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최대 연 15%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분할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고객은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면 약정체결 및 신용도판단정보 조기해제가 가능하고, 채무자 요청에 따라 개인은 최대 8년, 사업자는 15년간 매월 균등방식 또는 균등 감소방식으로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대보증인(1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채무금액의 50%만 부담(본인이 기존에 상환한 금액 포함)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을 통해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 신청할 수 있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채무자의 재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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