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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월 통신 요금고지서 대폭 개선

  • 송고 2012.05.03 14:22 | 수정 2012.05.03 14:23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휴대폰 및 인터넷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 기재방식 통일 등 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요금 고지서에 요금제와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정보이용료 등을 기재토록 했으나 개선 후에도 해지 정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고 사업자간 용어가 상이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에는 요금고지서에 해지 시 위약금이 표시되며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과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 기재
우선, 방통위는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상 해지비용 정보를 3개월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해지비용 중 사용 개월 수에 따라 비용이 줄어드는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경품 등은 ‘위약금’으로, 서비스 해지 시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유선분야의 서비스 이용요금, 장비임대료 등은 ‘할인반환금’으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지비용 관련 산정식(유․무선) 및 약정기간 동안의 해지비용 변동 그래프(유선분야 할인반환금)를 가입 후 2차례(3개월차 및 6개월차)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자동 연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토록 했다.

사업자,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 통일
기존에는 통신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 기재 위치 및 내용이 사업자마다 달라 비교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내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의 경우, 할부금액·할부지원금·청구금액·잔여회차·잔여금액 ▲유선 서비스의 경우, 할부금 총액·이달 금액 및 회차·남은 금액 및 회차로 통일토록 했다.

단말기 출고가, 할부원금·실구입가 나눠 기재
월 단위로 매월 청구되는 요금고지서는 특성상 이동전화 단말기 본래 가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 당시의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부터 이동전화 개통 시 뿐만 아니라 개통 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출고가, 할부원금, 실구입가 등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출고가의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의 수시 변동과 실구입가 의미 변동 등의 문제를 위해 기재는 최초 가입일의 익월 요금고지서에 한 번 기재되며, 출고가 등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간 다른 요금고지서, 유사 조정
사업자마다 서로 달랐던 청구요금 정보와 사용량 정보 등의 내용도 조정된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쉽게 요금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의 사용량 정보 일괄 배치 ▲청구요금, 할인요금 구분 기재 ▲사업자간 기재 위치 유사 조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입 시 받은 경품․보조금․요금할인 등이 해지 시 위약금 등 해지비용으로 변환되는 현상을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 있는 할인상세내역과 단말기할부금, 예상 해지비용 정보를 근접한 위치에 기재토록 했다.

사업자 별로 다른 청구항목명 일원화
이동전화 이용료·이용요금 등 기본적인 용어조차 다른 사업자의 청구항목명도 일원화 된다.

방통위는 이동전화의 경우, 대분류 항목명(기본료 문자이용료, 콘텐츠 이용료, 단말기할부금 등)을 통일하고 순차적으로 소분류 항목명(핸드폰할인, 멀티메시지 등)도 통일을 추진한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인터넷 전화 등 유선분야의 경우, 개별 청구항목들 중 유사한 성격의 청구항목을 묶어 대분류 항목을 신설(기본료, 설치비,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할인반환금 등)하고 이를 사업자간 통일해 보다 일목요연한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

부가적인 상세 설명의 경우 중에서도 청구항목명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내용에는 추가 설명을 삭제하고 단말기 할부지원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민원이 빈번한 항목에는 설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통 3사 모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이용해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관련 불만이 대폭 감소하고, 동일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간의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6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나, 일부 전산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금고지서 개선 내용은 방통위, 사업자,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홈페이지 및 사업자별 고지서 송부 시 안내문 첨부 발송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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