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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제한´에 ´경고´

  • 송고 2012.05.04 17:28 | 수정 2012.05.04 17:28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삼성전자에 망 중립성 논의 적극 참여토록 ´권고´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월 9일 삼성의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초고속인터넷 유저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스마트TV 내에 애플리케이션 접속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월 10일 9시부터 14일 5시30분까지 지속돼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한 삼성 스마트TV의 유저들 약 2만4천여명은 5일간 스마트TV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다.

방통위는 KT가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한 사실에 대해 KT의 현행 이용약관과 이용자 차별로 봤을 때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전영만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과장은 "KT가 분명 위법한 것은 사실이나 더한 제재(과징금 또는 시정조치)가 나오지 않은 것은 KT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즉각 사과를 한데다 보상(2천원 상당의 올레TV VOD콘텐츠 무료이용 또는 통신요금 납부 등이 가능한 별포인트 혜택 제공)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또한 피해자가 약 230여명 정도로 미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망중립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경고 조치 만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스마트TV 접속이 다량의 트래픽 유발해 많은 초고속이용자들에게 통신 중단 등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결과도 나왔다.

전영만 과장은 "실제 조사 결과 KT망에서 삼성의 스마트TV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사람은 약 2천700명으로 삼성 스마트TV 서버에서 확인했을 때 일 평균 데이터양이 50Gbyte로서 사실상 KT의 망에서 10초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정도로 현재로서는 트래픽 폭증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위원들도 말했지만 KT의 위법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향후 이와 비슷한 망중립성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규정돼 보일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시에는 과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 결과임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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