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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계열사 ´MVNO 시장진입´ 조건부 ´허용´

  • 송고 2012.05.04 18:03 | 수정 2012.05.04 18:04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공정경쟁 확보 위한 4가지 조건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MVNO) 진입을 조건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통사 계열회사의 MVNO 진입과 관련된 지난 해 6월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6월 방통위는 기존 이통사의 비 계열회사들인 신규 재판매 사업자(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의 서비스 개시가 7월부터 이뤄지는 시점에서, 비계열 회사의 시장안착과 공정경쟁을 위해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경쟁 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재판매 시장상황과 국내외 사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해 이통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허용하기 결정했다.

하지만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감안해 ▲이통사의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판매 행위제한 ▲이통사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판매영업 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 ▲계열회사에 도매제공 용량제한 ▲6월 선불서비스 우선 출시 후 내년 1월부터 후불 서비스 제공 등 일부 서비스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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