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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조사 신뢰·객관성 확보할 수 있을까?

  • 송고 2012.05.14 11:44 | 수정 2012.05.14 16:44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국토부, 급발진 추정 사고 합동조사반 설치·운영 불구 ´글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조사반이 설치·운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5일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지난 9일 합동조사반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급발진 관련 사고라고 언론에 보도된 대구 와룡시장 사고(4월 30일) 등 5개의 사고를 조사하게 된다.

또 향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사고 자동차의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내용분석 및 작동시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등 관련사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급발진 사고(Sudden Acceleration Incident)란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로부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많은 차량이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로 바뀐 1980년대 초 이후 급발진 가능성이 주장된 이후 수많은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가 발생돼 왔다.

하지만 이번 합동조사반 운영으로 급발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되는 등 아직까지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의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항공우주국(NASA) 합동으로 급발진 관련 합동조사를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여개월 동안 시행했지만, 전자식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없는 것으로 종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99년 6월부터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된 바 있으며, 나머지의 경우 사고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합동조사단의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에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동조사반 이외에도 사고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에 신청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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