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사장 휴대폰 제공 사실 인정…´대포폰´ 아닌 ´차명폰´ 주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증거 인멸에 사용됐던 대포폰을 서유열 KT 사장이 개설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 사장이 대포폰을 개설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서 사장은 14일 서면을 통해 "2010년 7월 초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핸드폰을 제공한 바 있으며, 해당 핸드폰이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휴대폰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 알 지 못했다는 것이 서 사장의 주장이다.
이어 서 사장은 "해당 핸드폰은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라며 "대포폰은 신원 불상의 사람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 사장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해 이 전 비사관에서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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