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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자 ´위치추적´ 가능해진다

  • 송고 2012.05.14 16:36 | 수정 2012.05.14 16:36
  •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방통위, 위치정보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14일 공포하고 오는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공포된 위치정보법에서는 이를 개선해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서에서도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개인위치정보 조회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보관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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