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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에 기소의뢰

  • 송고 2012.05.22 09:58 | 수정 2012.05.24 17:26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고용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법 사실 적발…KT에 4억 과태료 부과

이석채 KT 회장 ⓒ KT

이석채 KT 회장 ⓒ KT

이석채 KT회장(사진)이 전국 KT 지사 32곳의 지사장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KT의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위법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 인권 문제가 제기된 후 전국 150여개 지사를 특별근로감독했으나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를 미뤄온 바 있다.

고용부의 조사를 살펴보면, KT는 직원 6천509명의 연장노동·휴일근로수당 등 33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조건 및 규칙 변경 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의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 61건, 보건조치 위반 16건,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26건 등을 적발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원에 달하는 KT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자들은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휴일근로까지 하다 과로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KT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KT 관계자는 "KT에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석채 회장 개인 일인 것 처럼 ´이석채 회장 송치´ 쪽으로만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다. 아직 공식적으로 노동부에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 이석채 회장이 조사를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이경아 기자](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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