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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우수기업 삼성전자, 뒤로는…

  • 송고 2012.05.22 13:54 | 수정 2012.05.22 14:18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위 조사결과 수급사업자에 700억원대 부당행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뢰성에도 타격

삼성전자의 부당한 발주취소 행위가 드러나면서 동반성장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도 무색하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삼성전자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물품을 부당하게 발주취소하거나 지연수령해 700억원대 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입증된 것.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평가와는 달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전사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발주취소에 관여한 조직은 구미 무선사업부·IT솔루션사업부·네트워크사업부·디지털이미징사업부·스토리지담당, 광주 생활가전사업부, 수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스토리지담당 등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부당발주취소의 약 30% 정도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무선사업부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생산계획 수립, 자재의 발주 및 입고 등을 처리하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부당 발주취소 행위를 저질렀다.

삼성전자는 발주뿐만 아니라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운영하면서 납기일이 지난 이후 발주취소를 했다. 수급사업자는 왜 발주취소가 이뤄졌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다.

ERP상엔 발주 이후 추가적인 납품 지시 절차까지 있었다. 공정위는 발주취소가 빈번한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납기 이후 발주취소를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 국장은 "수급사업자 입장에선 납기를 못 맞추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생산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납기가 지난 다음 형식적인 동의만을 구해 발주취소를 했고 동의하지 않은 업체에는 지연수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납기후 발주취소 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반성장 우수기업 평가를 받은 삼성전자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신뢰성은 타격을 입게 됐다.

동반위는 그동안 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잘 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에 더 그렇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법위반 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서 동반성장 협약 평가 기간인 지난해 4월부터 12월끼지 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2010년 11월 이후 관행이 지속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동반성장 지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국장은 "조사를 착수한 시점이 2010년 12월이다. 조사를 계속 연장한다면 어느 사건이든 끝이 없다"며 "삼성전자가 협약 기간 중에 부당 발주취소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로 받은 인센티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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