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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 송고 2012.05.22 14:51 | 수정 2012.05.22 14:52

삼성전자, "IT산업 특성 무시한 처사...일방적 발주 취소한 적 없다" 정면 반박

삼성전자가 주장한 협력사와의 발주 변경 시스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장한 협력사와의 발주 변경 시스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해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며 발끈했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천건(약 2%)을 납부 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한 전체 발주 취소 및 피해 금액을 643억8천30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조치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해왔다"면서 협력사 동의 없는 일방적인 발주 취소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해왔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또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이 없다"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발주를 취소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 취소 동의와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정보통신(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공급망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하루 평균 2천억원 이상)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급망관리체계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이광표 기자](이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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