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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근로기준법, 위반 안했다"

  • 송고 2012.05.22 14:58 | 수정 2012.05.22 17:3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 반박

KT가 22일 근로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을 운영 중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어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KT는 특히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며 꾸준히 제기됐던 부당 해고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석채 KT 회장과 전국의 KT 지사 32곳의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뢰하고, KT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데일리안=이경아 기자](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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