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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러시 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 요청

  • 송고 2012.07.02 11:01 | 수정 2012.07.02 11:02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이 나온 직후 이에 대한 집행정지요청을 냈다고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요청은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금지 집행을 미뤄 달라는 것으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항고 절차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에 따르면 삼성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애플이 주장하는 시장점유율 손실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뮐러는 미국 법원측이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지 않더라도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 검색´ 기술은 구글의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면서 "애플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고 이는 애플의 점유율 손실이 상당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 만큼 항고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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