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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사용제한´ 사업자 설명회

  • 송고 2012.07.02 17:30 | 수정 2012.07.02 17:30

관련 법규 설명 및 주민번호 대체 수단 등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서울 역삼동 비포럼(Bee-Forum)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을 소개하는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 대상은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포털사이트,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등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달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도 2년 내 파기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사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통위 등은 이번 설명회에서 이같은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적용 사례, 전환 절차,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일정, 참석 대상 등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참조하면 된다.(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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