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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갤럭시탭 ´ 판금 집행 중지 요청 ´기각´

  • 송고 2012.07.03 11:46 | 수정 2012.07.03 11:46

루시 고 담당판사 "삼성 피해 미미한데 반해 애플 피해 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집행 정지 요청이 결국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 이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시까지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집행정지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갤럭시탭 10.1과 같은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후 27일 즉각 이 판결을 실행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판결정지집행(Motion to Stay)를 신청한 바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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