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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조사방해 과태료 8천500만원

  • 송고 2012.07.17 06:00 | 수정 2012.07.17 08:20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외부저장장치 숨기고 공무원 요청 불구 자료 버젓이 삭제

LG전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법인 5천만원, 김모 부장 및 이모 과장 각 1천500만원, 전모 과장 500만원 등 총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 발생은 지난해 3월 17일. 당시 공정위는 LG전자가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 대리점에 대해 전자제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

LG전자는 외부저장장치를 가방에 넣어 임원실 책상 밑에 은닉했다 적발됐다. [사진제공 : 공정위]

LG전자는 외부저장장치를 가방에 넣어 임원실 책상 밑에 은닉했다 적발됐다. [사진제공 : 공정위]

출동한 곳은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가 위치한 서울 중구 스퀘어빌딩. LG전자 직원들은 공정위가 도착하기 전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은닉했다.

그런데 은닉한 장소가 문제였다. 외부저장장치를 가방에 담아 숨긴 곳은 공정위가 들이닥친 사무실 옆 임원실 책상 밑이였다. ´여기에 빼돌린 자료 다 있다´고 인정한 셈이 돼 버렸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잠긴 임원실 문의 개방을 요구했고 LG전자 직원들은 숨겨놓은 외부저장장치와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김모 부장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PC를 조사하면서 외부저장장치를 삭제하지 말도록 지시했음에도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워버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의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 건은 현재 신고인측의 추가 자료제출 등으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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