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차단 또는 일일 무제한 요금제 가입 등 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7일까지 이통3사(KT, LGU+, SKT)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됐다는 이용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로밍 관련 민원은 지난 2010년 86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105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해외 데이터로밍 과다요금 위험성과 요금폭탄 피해예방법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돼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해외 로밍 시 국내 정액요금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이용료, 데이터 사용료, 해외 현지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카카오 톡으로 사진 1장을 전송하면 약 890원 정도 요금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 비해 140배에서 180배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데이터서비스를 필요 시에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차단 설정’ ▲데이터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통사에 데이터차단 신청’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 ▲국내에서 걸려오는 음성전화도 알뜰하게 이용하려면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 등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의 상세내용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http://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정한 이용 한도 초과 시 경고 문자메시지 발송(최소 2회 이상) ▲차단서비스 제공 ▲해외 도착 시 로밍요금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자 의무를 규정해 요금폭탄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로밍서비스 피해예방 조치는 즐거운 해외여행 후 뜻하지 않게 요금폭탄을 맞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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