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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소송]세기의 대결 향배는?

  • 송고 2012.08.21 15:52 | 수정 2012.08.21 15:53

한국과 미국에서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벌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른바 ´세기의 소송´이 이번 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양사가 협상 결렬 사실을 지난 18일(현지시각) 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21일 최종 변론이 끝나면 22일부터 배심원들이 토론을 시작하게 된다.

배심원 평결은 2~3일 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판결은 이보다 다소 늦게 내려지지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다.

양사는 국내에서도 이미 변론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이 24일(한국시각) 오전 11시 선고공판만을 앞두고 있어 한미 소송의 결과가 주말께 거의 동시에 나오게 된다.

다만 국내 소송은 구형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손해배상 금액도 적어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양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 미국 소송이다.

◇애플의 디자인·UI 특허 인정받나? = 양사의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베꼈는지 여부다.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것도 모두 애플의 디자인·UI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재판은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루시 고 판사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더 불리하다.

물론 고 판사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별개라고 못박았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내세운 디자인 관련 증거를 상당수 채택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법률적인 훈련을 따로 받지 않은 일반인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린다는 점도 삼성전자에는 불리할 수 있다.

배심원들이 자국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선발주자이기도 한 애플 스마트기기에 대한 친숙도가 갤럭시보다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전자 때문에 25억2천500만달러(약 2조9천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하면 삼성전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세계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다른 업체에 내주고 태블릿PC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점은 애플의 디자인 독창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태블릿PC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얇고 전면부가 평평하다´ 정도의 개념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아이패드´ 이외 다른 태블릿PC 개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앞으로 태블릿PC를 동그랗게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 등 법원에서 갤럭시탭 또는 일부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 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삼성, 프랜드 이슈가 변수 =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특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프랜드´ 조항이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기기당 2.4%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플은 삼성이 다른 업체보다 애플에 더 높은 사용료를 물리는 것이 프랜드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삼성은 앞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법정 공방에서 애플이 자사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나 프랜드 조항을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는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다.

또 유럽연합(EU)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경쟁 과정에서 표준특허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허 소진 문제도 관건이다. 애플은 자사 제품의 부품으로 이미 삼성전자와 사용권 계약을 맺은 퀄컴 칩을 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이미 소진됐다고 주장했으며, 앞서 이 주장을 네덜란드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있다.

배심원들이 매우 복잡한 무선통신 특허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삼성전자에는 악재다.

그러나 만약 삼성전자가 애플의 무선통신 특허 침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팔린 애플 제품은 물론이고 앞으로 팔릴 애플 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된다.

◇항소는 정해진 수순 =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양사 소송이 이번 주에 일단락되기는 하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양사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결국 항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 가액이 워낙 크고, 양사 모두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대부분의 매출·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한번의 소송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증거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도 애초 항소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미국의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를 내세워 처음부터 공방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것을 고려해 정당한 증거를 채택받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장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심이 아니라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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