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쌍용자동차 등 13개 상장사 주식 8천800만주가 이번 달부터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천500만주에 비해 36.0%, 전년동기 4천100만주 대비 114.2% 증가한 수치다.
보호예수란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6개월에서 1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일 쌍용자동차와 CJ헬로비전이 각각 49.73%, 6.27%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것을 비롯해 24일에는 글로스텍(6.85%) 등 3개사 6천6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에스엠이씨(19.58%), 2일 나노스(2.40%), 13일 현대아이비티(13.96%), 21일 사람인에이치알(57.41%) 등 10개사 22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각각 풀린다.
이는 지난달(6500만주) 대비 36.0%, 전년동기(4100만주)에 비해선 114.2%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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