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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연장, 부동산·건설株에 긍정적"

  • 송고 2013.02.07 09:30 | 수정 2013.02.07 14:23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돼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주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취득세 감면이 다시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1%로 ▲9억원~12억원 주택은 4%→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초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된다.

7일 한화증권은 당초 예상보다 감면 기간이 줄어든 반면,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부동산 거래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0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며 정책 효과가 발휘된 바 있어 이번 대책도 거래 수요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동필 한화증권 연구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한 1천157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작년말 취득세 감면 기간 종료 이후,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다리는 수요가 이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이연 수요가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 이후에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 연구원은 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부동산 시장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상반기말 이전에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발표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더욱 배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소식에 건설주가 소폭 오르고 있다.

7일 9시 17분 현재 동부건설이 전일대비 1.34% 상승하고 있고,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도 강보합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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