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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담합 또 적발

  • 송고 2013.02.11 12:37 | 수정 2013.02.11 12:38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위, KCT·인젠트 과징금 4억2천800만원 부과

은행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3곳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KCT와 인젠트가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총 4억2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단말기란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 통장프린터기, 신분증스캐너,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이며 이번 사건의 담합 대상은 주로 통장프린터기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KCT와 인젠트는 지난 2003년 3월 11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 5년간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의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은 KCT가 각각 수주키로 합의한 뒤 실제 입찰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를 서기로 한쪽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적어 내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낙찰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러리 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 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을 적용해 KCT 2억8천만원, 인젠트 1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은행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담합에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3번째이며 앞으로 추가 제재가 잇따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은행 금융단말기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안별로 구분해 처리 중"이라며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공개할 순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건이 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엔 ATM 및 CD기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336억2천100만원이 부과된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년 넘게 시중은행, 우정사업본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공급하는 ATMㆍCD기의 최저가격을 설정해 가격인하 경쟁을 차단한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엔 LG엔시스와 KCT가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6년간 농협 발주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에 대해 수주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이 적발됐다.

농협이 LG엔시스를 통해 금융단말기를 독점으로 공급받다 2002년 KCT를 추가로 지정하자 두 회사는 농협 물량을 각각 절반씩 수주키로 합의하고 입찰가격을 조율했다.

공정위는 제재조치를 통해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고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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