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매매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성 매매´를 해온 증권사에 거래소가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가장성 매매는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법으로,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동양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8천만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S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제재금 2천5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 및 처리해 ´회원제재금 2천500백만원 부과´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 및 처리해 각각 ´회원경고´를 조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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