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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담합, 소비자피해 자발적 보상하라"

  • 송고 2013.03.27 09:38 | 수정 2013.03.27 11:50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생보사, 리니언시로 과징금 축소, 검찰고발 피해가

"담합으로 인한 피해, 보험사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검찰고발도 피해간다며 소비자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9개 생보사들이 4~12년간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등을 담합한 것을 확인해 총 201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를 검찰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총 4가지의 담합으로 삼성, 대한, 교보 등 3개사는 모든 유형의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르덴셜과 알리안츠는 3가지 유형, 나머지 업체들은 2가지 유형의 담합을 저질렀다.

변액보험은 상품 특성상 운용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소한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한 옵션 수수료와 계정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붙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중요 기준이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삼성생명 73억9천200만원, 한화생명 71억2천200만원, 교보생명 40억9천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8억7천400만원, 신한생명 4억500만원, 알리안츠생명 1억3천400만원, ING생명 6천100만원, 푸르덴셜생명 4천900만원, AIA생명 1천만원 등이다.

금소연측은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삼성이 제일 먼저 리니언시해 74억원 전액을 면제 받고 검찰고발도 피해갔다고 설명했다.

작년 개인보험 이율담합도 과징금 3천653억원 중 교보, 삼성의 리니언시로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면제된 바 있다.

금소연측은 생보사들이 담합으로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이자를 적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덤터기 씌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턱없이 미미한 과징금만 내며 이마저도 리니언시로 빠져나가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계속되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담합은 모두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용납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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