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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파밍 주의…"대금결제시 전체 보안번호 알려주면 낭패"

  • 송고 2013.04.05 16:32 | 수정 2013.04.05 18:14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제주시에 사는 강모 씨(20대ㆍ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경 인터넷쇼핑몰인 ‘△△감성’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 중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기위해 결제창 내 ‘뱅킹’ 버튼을 선택했다. 하지만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인해 N은행 피싱사이트(가짜홈페이지)로 유도됐고 이를 모르는 강 씨는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와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아이디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28일 새벽 1시경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258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해 편취했다.

최근 쇼핑몰 무통장입금 결제창을 통한 파밍(Pharming)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대금결제(실시간 계좌이체)를 위해 ‘뱅킹’버튼을 선택(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인해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싱사이트 유도 화면 캡처ⓒ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 유도 화면 캡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파밍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 것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 가입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 활용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하며 나만의 은행주소(농협은행), 개인화 이미지(국민은행), 그래픽인증(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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