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은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최근 엔화 약세 및 국제적 금융규제 심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해 기존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7천50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12.0조원)의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하고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공급이 6~1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폭은 현행 6~84bp(평균 25bp)에서 32~122bp(평균 51bp)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1~2개월 이내에, 무역금융은 5월부터 시행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인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