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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보험금 받는다"

  • 송고 2013.04.11 13:57 | 수정 2013.04.11 13:58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감원, "파열 뜻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태풍 피해자 보상 관행 바뀔 듯

광주 시내 아파트의 17층에 사는 A씨는 작년 8월 중순경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B사는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폭발 또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 관행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나 사전적(辭典的) 의미상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는 만큼 보험사가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약관규정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약관해석 원칙상 그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관에서 담보하는 폭발 또는 파열 손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파열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므로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험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다소 불분명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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