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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지’ 요구, 미래부서 탈출?

  • 송고 2013.05.07 12:07 | 수정 2013.05.07 12:08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창조경제 시대 부합위해 자율성·창의성 필요, 25개 연구원장 ‘한 목소리’

‘과학기술출연연법’의해 육성 제시, 해지될경우 미래부 산하기관 절반 축소

창조경제의 주축이 될 25개 출연(연)들이 창의적 연구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연구기관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대표격인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강대임 회장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대정부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미래부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 25개 연구원장이 대부분 참석해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강 회장은 브리핑 자리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나, 그동안은 외부에 의해 수립됐었다”며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 6가지 자체 추진방안과 2가지 대정부 요청사항의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출연(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출연(연) 무엇을 할 것인가?’, ‘출연(연) 어떻게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이에 맞춘 총 8가지 방안 중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지’ 요구가 눈길을 끌었다. 출연(연) 대표인 강 회장은 이를 ‘자율과 책임의 기관운영’이라는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세계적 연구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현 정부 핵심키워드인 ‘창조경제’와 연결시켰다. 강 회장은 “출연(연)은 공공기관 이전에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라며 “이것이 창조경제 시대와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출연(연)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여타 기타공공기관과 동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아닌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한다는 요구다.

그러면서 향후 나가야할 방향도 제시했다. 강 회장과 출연(연) 원장들은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검수조직을 운영하겠다”며 연구기자재 검수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을 제안했다.

또 강 회장은 “매년의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는 기관의 고유미션 수행과 장기적 발전전략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기관평가 시 각 기관의 고유미션이 효과적으로 측정될 수 있게 자체 성과지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하나의 정책 제언으로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란 전략을 제시하며 정규직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연구현장의 70% 정도가 인력이 적다는 상황으로, 최소한 비정규직 중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민감한 사항인 정년에서도 60세도 아닌 65세 정년 보장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이외 자체 추진방안으로 연구원 간 칸막이 없애기, 기관별 고유 기초·원천연구 수행후 신산업 창출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 출연(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통한 사회문제 통합 해결채 제시, 산·학·연 간 개방형 협력의 구심체,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창업 전담조직 강화, 중소기업과의 통합 협력 창구 운영 등을 전략으로 내놨다.

향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8개 자체추진방안에 대해 분야별·지역별 토론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국회와도 정규직 확대, 공공기관지정해지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미래부의 산하기관은 총 6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25개 출연(연)이 공공기관지정에서 해지될 경우 미래부 산하에는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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