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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판매

  • 송고 2013.05.31 08:55 | 수정 2013.05.31 08:5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상해, 질병, 운전자, 생활위험까지…증권 하나로 온 가족 위험 종합설계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석희)은 31일 상해와 질병손해는 물론 의료비, 운전자비용, 강력범죄 피해까지 온 가족의 생활위험을 최고 110세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을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온 가족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장하는 손해는 일반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실손 의료비, 운전자 비용,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 등이다. 특히 평균 생존연령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보장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상품은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5년 동안 매월(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키슨병 등)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이나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단, 자동갱신 담보 제외) 납입을 면제한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는 그 동안 납입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보상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시 장해등급에 따라 5년간, 사망시 10년간 매월 보험금을 생활연금 형태로 지급해 본인 및 유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끔 했다.

첫 번째 암 진단이 확정되고 1년이 경과된 후 전이암을 포함한 2차암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고 5천만원의 2차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 1차암 진단 확정시 차회 이후 2차암 진단비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줌으로써 피보험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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