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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위한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 출시

  • 송고 2013.06.13 08:51 | 수정 2013.06.13 08:52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봉철)은 다중이용업소 뿐 아니라 기타 사업장 및 공장 내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에서부터 각종 배상책임, 강도 손해 및 법률비용손해까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기존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한 실제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해 화재보험 가입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 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억원 건물의 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화재로 5천만원의 피해 발생시 5천만원 전액을 보상한다.

또한 화재손해 뿐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보장으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 손해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아울러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 손해뿐만이 아닌 영업중단으로의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해 민사소송진행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팀 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화재보험 실손 보상의 필요성에 따라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화재손해보상과 각종 배상책임, 법률비용손해 등의 보장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의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만기 도래시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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