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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 신규 지원

  • 송고 2013.06.14 18:57 | 수정 2013.06.14 18:5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정부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으로 기존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2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5천억원원 가량이다.

금리 1.5%(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은행 1%, 정부 2.2% 각각 부담) 수준으로 축종별 2~3년 상환이다.

보증한도는 축종 구분없이 농가당 1억원이다.

신용조사방법은 간이신용조사(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령제한(70세이하) 적용을 생략한다.

부분보증비율은 농신보 85%, 금융기관 15%이다.

금융위는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2만9천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액기준으로는 5천억원 이상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도 약 2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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