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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주식교환 줄소송 ´곤혹´

  • 송고 2013.06.17 14:36 | 수정 2013.06.17 14:3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가 ‘외환은행 주식교환’과 관련 주주들의 잇따른 소송 제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일부 소액주주들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외환은행 2대주주였던 한국은행도 장부상 손실액(1천34억원)과 관련해 조만간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낼 방침이어 하나금융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외환은행 노동조합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외환은행 노동조합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은 지난 4월말 하나금융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소액주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訴)’를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론스타에게는 주당 1만4천260원을 보장했던 하나지주가 같은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는 7천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천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천330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지주가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및 주주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축출해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4월말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이후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울분을 토하며 후속적인 대응을 문의하거나 모색해 왔다”며 “346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은 이번 주식교환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김준환 씨 외 6명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은행 역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보유지분 6.12%(총주식수 3천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장부상 손실이 1천34억원 발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은은 지난 3월 15일 주주총회 당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지난 4월 9일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 앞으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은 지난 1월 28일 협업체계 강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식교환 추진을 공식화하고 3월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15일부터 25일까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거쳐 1조원 미만인 5천450억원의 주식매수 청구가 접수돼 4월 3일 입금을 마쳤다. 5일 주식교환을 실행하고 25일 신주권을 교부하면서 외환은행 주식은 26일 상장폐지 됐다.

하나금융 측은 주주들의 잇따른 소송제기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3월 14일 하나금융의 주식교환 관련 법규들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 현재 위헌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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