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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소득층 연금재원 마련 위한 의무적인 제도적 장치 필요"

  • 송고 2013.06.24 14:00 | 수정 2013.06.24 10:41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독일 리스터연금, 가계와 저소득층의 은퇴 준비 위한 모델

"한국도 국민의 은퇴 준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노력 필요"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가입 혹은 의무저축방식의 사적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 알리안츠자산운용 국제연금 부문 총괄 임원은 24일 한국연금학회(회장 신성환)가 주최하고 알리안츠생명이 후원한 ‘고령화 시대 사적연금의 역할, 국제적 추이와 독일 사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스터연금제도는 은퇴자 증가, 노동 인구 급감 등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은 독일이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당시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해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된 리스터연금을 도입해 개인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전년도 연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며 정부는 1인 가구당 154유로, 부부는 308유로를 제공하고, 자녀 1인당 300유로를 매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믹사는 “리스터 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원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알리안츠 그룹의 ‘소득별 리스터연금 정부부담률(2011년)’ 에 따르면 독일 내 평균소득인 연소득 3만2천100유로의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정부부담률은 약 65% 수준이지만, 연소득 5천유로의 두 자녀 가정은 약 9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리스터연금의 성공여부에 대해 믹사는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후 10여년이 지난 2012년 현재, 가입대상 근로자 중 35%가 자발적으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했으며 가구당 인원이 많을수록, 젊은층일수록 가입률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독일 내에서도 정부 보조금의 투명성이나 리스터상품의 효율성 등에 대해 우려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실직을 경험하거나 소액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이 오히려 기본연금을 제공하는 비급여 방식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에 투자되는 것보다 못하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그래서 절반에 가까운 42%의 저소득층(월소득 1천500 유로 미만)이 리스터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 대해 믹사는 “알리안츠 연금 지속가능성 지수(PSI)[i]에 따르면 한국은 4.75 포인트로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리스터연금은 한국의 저소득층과 가계가 향후 처하게 될 은퇴 환경 변화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터연금에서 문제시되는 인센티브 구조의 복잡성 해소, 보다 폭넓은 계층의 참여 유도, 임의 가입(opt-in) 대신 자동 혹은 의무가입 방식 채택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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