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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 송고 2013.07.08 16:24 | 수정 2013.07.08 16:25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011년 광주 북구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금번 특례보증대출 재원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북구청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뤄졌으며 총 7억5천만원 상당의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지원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중 북구청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또한 이 대출은 1년간 대출이자 중 연 2.0%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원으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 및 한도, 기간 등이 달리 적용된다. 자세한 상담은 광주은행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은행 이정학 기업영업전략부장은 “북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영세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초우량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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