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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퇴임

  • 송고 2013.07.09 16:36 | 수정 2013.07.09 16:37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원명수 부회장‧송진규 사장 체제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9일 메리츠금융지주에 따르면 조정호 회장은 지난 6월 7일자로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회장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그는 메리츠금융 대주주(지분 74.42%) 지위만 유지하면서 메리츠종금증권 미등기 상근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조 회장의 퇴임으로 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원명수 부회장과 송진규 사장이 이끌게 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임 배경에 대해 업계는 최근 불거진 금융권 임원들의 고액 연봉 영향을 제기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FY2012) 사외이사를 제외한 메리츠화재 등기이사(2명)에 지급된 보수는 총 64억4천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액은 32억2천만원이었다. 반면 FY2012 메리츠화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 1천604억원 대비 18.27% 감소한 1천31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은 조 회장의 퇴임이 “경영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임 결정은 지난달에 이뤄진 것으로 고액 연봉 이슈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전문경영인인 원명수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과 송진규 메리츠화재 사장이 보다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1958년 10월생(56세)으로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4남이며, 지난 2011년 8월부터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회장직을 맡아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까지 금융지주사와 은행, 증권, 보험사 CEO들의 연봉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에선 임원 연봉이 회사 수익에 비해 CEO들이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등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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