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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한화학회 "화학사고 대응 손 잡는다"

  • 송고 2013.07.24 07:30 | 수정 2013.07.24 07:3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사고발생시 민간전문가 참여 화학정보 제공 등 합의

환경부가 화학사고 발생시 소방·군·지자체 등 관련기관 화학전문가로부터 즉시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화학회(회장 강한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화학사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강한영 대한화학회장이 대표로 서명하는 협약에서 양 기관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고대응기관이 전국 12개 지부 7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화학회를 통해 각지의 화학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불의의 화학사고 발생시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인력을 조정하고 전문적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의 수습조정관을 현장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화학회는 화학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7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공업·물리·유기 화학 등 전공별 13개 분과회와 전국 12개 지부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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