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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우선돌봄 차상위층´에 이통요금 감면

  • 송고 2013.07.31 11:49 | 수정 2013.07.31 11:5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9월부터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늘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이통 3사는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3월 현재 10만4천737가구)를 뜻하며 그동안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로 결정,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언제든지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 및 공인인증서 인터넷(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월 1만500원 한도) 받게 된다.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과 함께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감면 신청이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신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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