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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인증절차 강화

  • 송고 2013.09.25 14:44 | 수정 2013.09.25 14:45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비은행권은 올해 3월 12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고객(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증권 2개사(신영·유화)와 저축은행 4개사(더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우체국은 휴대폰문자로만 추가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고려저축은행은 10.14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로 전산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현재 전산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 시부터 추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사·보험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없이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금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고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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