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8.87 3.05(0.11%)
코스닥 907.22 2.83(-0.31%)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042,000 360,000(0.36%)
ETH 5,066,000 28,000(0.56%)
XRP 882.1 6.5(0.74%)
BCH 820,000 41,500(5.33%)
EOS 1,603 101(6.7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국은행, 외환은행 주식손실 법적대응 나섰다

  • 송고 2013.09.25 14:42 | 수정 2013.09.25 14:43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한국은행이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에 넘긴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해 법원에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 1주당 7천383원의 매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한국은행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이뤄진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식교환´ 이후 줄소송에 시달려온 하나금융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 졌다.

한국은행 조정환 금융검사분석실장은 2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며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시 법적제약 등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완전합병을 위해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지분 6.1%(3천950만주)를 주당 7천383원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장부상 손실은 1천34억원이 발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교환가격 결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가격 상향조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정환 실장은 하나금융의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적격여부와 무효판결의 효력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8.87 3.05(0.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35

100,042,000

▲ 360,000 (0.36%)

빗썸

03.29 14:35

100,004,000

▲ 472,000 (0.47%)

코빗

03.29 14:35

100,013,000

▲ 342,000 (0.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