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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금융자산 신고없이 해외로 반출했다간…

  • 송고 2013.09.26 14:18 | 수정 2013.09.26 13:12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예금·증권·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재외동포)가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자산을 인출해 해외로 반출할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해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자산을 빼서 금전대차 명목으로 국내 거주자인 지인·친인척 등에게 원화ㆍ외화를 송금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외직접투자(또는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한 후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이후 영주권·시민권을 포기·상실한 경우 증권ㆍ부동산취득 등에 대해 보고의무가 부활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에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 및 부동산 취득 신고의무를 적극 안내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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